보험가입 청약시 설계사와 청약후 설계사가 다른이유는?
지인 설계사에게 장기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같이 들었는데 장기보험은 담당설계사가 지인인데 자동차 보험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담당설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인에게 물으니 장기보험은 본인이 자동차보험은 더 많은 혜택이 있어서 다른분에게 보낸다고 하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금감원 민원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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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강원에 민원제기 하시면 해당 건에 대하여 경유계약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아마도 생명보험사의 직원으로 생각이 되네요..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는 자동차 보험이 가입가능한 손해보험의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므로
손해보험 가입건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경유계약(불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경우 경유계약을 하게 되는 고객은 일면식도 없는 담당자로 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을 받는 설계사(회사)에서 특정 보험에 대해 다른 사람이름으로 해주거나 여러 이유로(수당 등) 인해 가입한 설계사와는 다른 분의 이름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봐야 하나 아마 위와 같은 이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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