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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갈매기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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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전 2017.05.29 이전 입사자의 가산연차 부여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가

최근 직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되어 전사 직원들의 연차를 회계연도로 통일하여 관리하려합니다.

2008-01-02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로 적용한다면 올해 24.01.01 발생해야할 가산휴가가 몇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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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08. 1. 2. 입사자의 경우 올해 2024. 1. 1. 발생할 연차휴가는 22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08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기준(1.1)으로 연차부여시 2024년 1월 1일에

      기본연차 15개 + 가산휴가 7개가 발생하여 총 연차 발생 수는 22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날로 바뀐것은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11개뿐입니다.

      법 개정전에는 11개가 없었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는 것은 개정전이나 후나 동일합니다.

      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

      3년 후 : 16개

      ~~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