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가
최근 직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되어 전사 직원들의 연차를 회계연도로 통일하여 관리하려합니다.
2008-01-02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로 적용한다면 올해 24.01.01 발생해야할 가산휴가가 몇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08. 1. 2. 입사자의 경우 올해 2024. 1. 1. 발생할 연차휴가는 2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08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기준(1.1)으로 연차부여시 2024년 1월 1일에
기본연차 15개 + 가산휴가 7개가 발생하여 총 연차 발생 수는 22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날로 바뀐것은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11개뿐입니다.
법 개정전에는 11개가 없었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는 것은 개정전이나 후나 동일합니다.
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
3년 후 : 16개
~~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