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설문조사와 같은 프리랜서 방식의 부업은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