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혈뇨로 인한 소변줄 검사법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제가 혈뇨를 계속 봐서
병원에서 소변줄 하고 검사를 해봐야 할 거 같다고 했는데요. 이 검사법에 대해 거부 할 수 있나요?
의료법에 환자 자기결정권 같은 거 있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뚜렷하게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료진은 환자분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검사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은 당연히 의료진의 검사, 여기서는 소변줄이 해당되겠네요, 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에 대한 결과도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환자가 거부하는 검사를 의료진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이유도 없구요.
검사를 하지 않아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도 작성자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도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대로 진단 및 치료가 진행되지는 못 할 우려는 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료진이 검사를 권고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검사이므로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우 소변줄을 거치하더라도 요도의 길이가 짧아 통증이나 불편감이 크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