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건물이라도 준공후에 등기가 바로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아파트처럼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이라면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절차가 더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기소가 해당 등기만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등기를 접수받고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일정한 시기에 한번에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 행정지번 변경 및 각 건축물대장등을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행정절차상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등기부 개설 및 보존등기 그리고 이전등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