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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3.11.24

주택 갈아타기를 할경우 신규형태로 들어가 DSR이 적용되나요?

몇년전만해도 DSR이 적용이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갈아타기가 될경우 신규로 계약이 적용되어 DSR규제도 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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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을 하시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DSR을 산출해서 대출금액을 산출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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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에도

    DSR 규제 등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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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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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적용이 됩니다.

    • 과거에 대출시에는 DSR이 없었지만 앞으로 대출은 DSR이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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