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갈아타기를 할경우 신규형태로 들어가 DSR이 적용되나요?
몇년전만해도 DSR이 적용이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갈아타기가 될경우 신규로 계약이 적용되어 DSR규제도 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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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을 하시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DSR을 산출해서 대출금액을 산출하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경우에도
DSR 규제 등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 대출시에는 DSR이 없었지만 앞으로 대출은 DSR이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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