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 안전거래 판매시 등록한 정산 계좌로 카드매출이 잡히나요?
카드 매출이 잡히는 경우 종합세 신고 할때 소득 출처(?)를 뭐라고 작성 해야되나요?
안전거래로 판매한 소득은 꼭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가 봐도 중고 상태인 물건을 다시 파는 것은 물물교환이라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상품을 되판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한두 번 파는 건 세금 낼 필요 없지만,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