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전결제로 판매를 하면 소득이 잡히나요?
현금거래 진행하면 소득 안잡히는 걸로 아는데 현금거래 할때 거래내역이 기록됩니다. 판매자가 계좌를 보낼때 구매자가 거래승인을 해야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한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에 번개장터 전산기록에 기록남나요? 그러면 현금거래도 소득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개장터 전산에야 기록이 남겠으나, 보통 이러한 중고거래 플랫폼 매출에 국세청에 전달되진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속/반복적인 사업성이 있다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