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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도마뱀144
되알진도마뱀14419.04.20

연말정산을 깜박했습니다. 다음년도 적용가능한가요?

18년도 연말정산중 몇몇 내역을 깜빡하여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예를들어 의료비로 들어가는 교복이나 안경 보청기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면

다음년도인 19년도연말정산에 제출하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업체에 부탁하여 다음연도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할수있을까요?

답변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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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2018년도의 연말정산 항목은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면, 과세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행정처리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항목에 대한 정산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 기한으로 부터 5년이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2019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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