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2018년도의 연말정산 항목은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면, 과세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행정처리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항목에 대한 정산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 기한으로 부터 5년이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2019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