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못했으면 다음해에 제출해도 되나요?
올해에 연말정산 서류를 미쳐 못냈으면 다음해에 제출해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몇가지를 놓쳤는데, 다음해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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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해당 귀속년도의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할 수 없으며,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고, 이 시기도 놓친다면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 국세입니다. 2022년분은 이번 연말정산시 제출해야되며, 2022년 귀속을 24년 초에 반영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경정청구등으로 반영은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대신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놓치셨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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