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취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구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의 조각투자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첫 사례라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은 케이뱅크 가상계좌를 부여받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 청약계약금을 넣으셔야 해요. 여기서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를 먼저 거치셔서 통과하게 되는 경우 18~22일에 진행되는 청약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청약증거금은 주식과 다르게 100%를 넣어야 하며 청약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에요.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4일에 증권을 배정받고 공동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각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증권사 등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고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을 비롯한 비정형증권의 유통 시장은 개설될 수 없습니다. 비정형증권이 전자증권 형태를 갖춰야 한단 점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장내 거래 시장이 열리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승인이 난 투자계약증권을 곧바로 사고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일반 상장 종목이 거래소의 예비심사청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투자계약증권도 상장에 앞서 거래소의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계약증권 취득 절차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1. 증권신고서 확인 2. 실물작품 확인 3. 투자적합성테스트 4. 청약 5. 배정 및 납입 6. 공동소유권 취득 절차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