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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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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취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구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의 조각투자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첫 사례라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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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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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은 케이뱅크 가상계좌를 부여받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 청약계약금을 넣으셔야 해요. 여기서 투자자 적합성 테스트를 먼저 거치셔서 통과하게 되는 경우 18~22일에 진행되는 청약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청약증거금은 주식과 다르게 100%를 넣어야 하며 청약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에요.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4일에 증권을 배정받고 공동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각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증권사 등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고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을 비롯한 비정형증권의 유통 시장은 개설될 수 없습니다. 비정형증권이 전자증권 형태를 갖춰야 한단 점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장내 거래 시장이 열리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승인이 난 투자계약증권을 곧바로 사고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일반 상장 종목이 거래소의 예비심사청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투자계약증권도 상장에 앞서 거래소의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계약증권 취득 절차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1. 증권신고서 확인 2. 실물작품 확인 3. 투자적합성테스트 4. 청약 5. 배정 및 납입 6. 공동소유권 취득 절차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