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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계약서 도장 찍기 전, 주민센터 먼저 가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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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찾아오신 고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큰맘 먹고 집을 매수해서 이사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짐을 빼야 할 집에 처음 보는 세입자가 "나는 보증금 받기 전엔 절대 못 나간다"라며 버티고 있다는 사연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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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만 떼어보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안심하고 도장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금융, 부동산 사례를 다루다 보면 '숨은 실세'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매번 실감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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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전입세대열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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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고객님의 사례처럼,
집을 샀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던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 돈으로 고스란히 갚아줘야 하는 일이 현실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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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을 사는 사람은 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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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없던 세입자가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새 주인의 몫이 되어버리죠.
명도 소송으로 가더라도 수천만 원의 비용과 피 말리는 시간이 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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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월세를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이미 전입신고를 한 선순위 세입자들이 줄을 서 있다면,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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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돋는 '주소지 사각지대'
가끔 중개인 또는 매도인이 떼어준 서류에 분명
"전입세대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믿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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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숨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드릴 때 꼭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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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소(지번)로는 세대주가 없다고 나오는데,
신 주소(도로명)로 조회하면 세입자가 떡하니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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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에 아주 빈번하게 악용되는 수법이죠.
그리고 드물지만 행정 시스템의 오류로 전입세대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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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단위 사고를 막는 철칙
고객님들의 자산 플랜을 세워드릴 때,
계약 전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직접 챙기시라고 신신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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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발급한 서류로 확인
남이 건네주는 서류만 믿지 말고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떼봐야 합니다.
요즘은 매매, 임대차 모두 계약 예정자 신분으로도 충분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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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신 주소 두 가지 모두 조회
창구 직원분께 꼭 "지번(구) 주소와 도로명(신) 주소, 두 가지 모두로 조회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한쪽에서 놓친 정보가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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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부여현황 체크
전입세대열람으로 누가 사는지를 확인했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함께 떼어서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가 총 얼마인지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완벽하게 방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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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 장 떼어보는 수고로움이 몇천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작은 안일함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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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고 복잡한 재테크 기술보다,
내 자산이 새어나갈 틈을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계획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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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찍기 전, 동사무소 들르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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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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