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부터 숙취 해소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제출 및 자율 심의 기구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술깨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89개의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했고 이중 80품목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명808은 통과 명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10월까지 자료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여명 808 제조사는 제품의 실증자료가 오래돼 다시 작성 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표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