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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태양새246
영악한태양새246
21.11.29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A,B 2주택 보유자입니다.

A : 17년분양권 당첨후 19년3월 입주 (2년8개월거주, 조정지역지정전[현재 투기과열지구])
B: 20년2월계약, 4월 잔금 (계약후 잔금전 조정지역 지정[현재 투기과열지구])

1. B매도후 A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 B매도시에는 양도세 예상중이며 A 비과세를 받고 싶은상황입니다.

2. A매도시 일시적1가구2주택 대상으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 혹시 가능하다면 B 매수후 몇년까지 비과세인가요?

3. B주택이 22년 관리처분 예정인데 관리처분후 입주권으로 변경 후 일시적 2주택 대상자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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