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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태양새246
영악한태양새24621.11.29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A,B 2주택 보유자입니다.

A : 17년분양권 당첨후 19년3월 입주 (2년8개월거주, 조정지역지정전[현재 투기과열지구])
B: 20년2월계약, 4월 잔금 (계약후 잔금전 조정지역 지정[현재 투기과열지구])

1. B매도후 A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 B매도시에는 양도세 예상중이며 A 비과세를 받고 싶은상황입니다.

2. A매도시 일시적1가구2주택 대상으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 혹시 가능하다면 B 매수후 몇년까지 비과세인가요?

3. B주택이 22년 관리처분 예정인데 관리처분후 입주권으로 변경 후 일시적 2주택 대상자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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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우선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A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에 B주택 취득,

    2)신규주택(B) 계약시 비조정대상지역(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사실 입증)이기 때문에

    3)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3년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2. B주택을 먼저 양도시 다주택중과대상 검토

    3. B주택 양도후 A주택 비과세요건은 최종1주택시점에서 다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정확한 세액 컨설팅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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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인 B주택이 관리처분인가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변경된 후에는 일시적 2주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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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B주택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양도하신 경우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만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2, 3.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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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입주권으로 변경되더라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돕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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