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우선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A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에 B주택 취득,
2)신규주택(B) 계약시 비조정대상지역(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사실 입증)이기 때문에
3)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3년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2. B주택을 먼저 양도시 다주택중과대상 검토
3. B주택 양도후 A주택 비과세요건은 최종1주택시점에서 다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정확한 세액 컨설팅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