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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3.06.16

2주택 각각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비조정구역 A주택 취득후 1년뒤 비조정구역 B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년후 B주택을 먼저 매도 할 경우 (양도차익 4천이하)양도세가 몇 % 부과되는지

그후 한 달 뒤 A주택을 또 매도 할 경우 A주택(6억 이하)은 1가구 1주택 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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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므로 B주택 양도 시 중과되지 않으니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구간에 해당됩니다.

    그 후 한 달 뒤 A주택의 양도일 현재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거주요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ㅁ너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어야 하고, 2)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상태이어야 하며, 4)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와달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규취득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4천만원 기준의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 약 520만원입니다.

    2. B주택을 팔고 바로 A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