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은 어디에 신고해서 처리해야하나요?
개를 무서워 하는데요. 동네에 들개처럼 보이는 개가보이는데, 이런 개들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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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려진 동물은 임의대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일단 버려진 개를 발견하게 되면 관할 시, 군, 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반려견을 잃어 버렸을 경우에는 종합유기견보호센터(http://www.zooseyo.or.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등 관련 사이트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리스트를 수시로 확인해 내가 기르던 애완동물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발견한 유기동물을 주인없는 동물로 여겨 마음대로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해당 시, 군, 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5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