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금 강화정책으로 인해,투자할 물건들이 없는것 같습니다..절세 or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중과세 회피를위한 물건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과세를 피하려면 결국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로 눈을 돌리시는게 좋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기때문이고, 수익률 역시 일반적으로 주택보다 좋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주택보다 높은편이며 임대를 놓으면서 생기는 임대수입으로 인한 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과세 제외물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들을 찾는게 어떨가 제안드립니다.
먼저 오피스텔 중 상업용 목적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 또한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지방3억원 미만의 주택 또한 양도세 중과세 제외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조하시어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에서 중과되는 부분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는 주택공시가격이 1억이하 주택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거래가격으로 보면 대략 1억5천만원~2억 이하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