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침체가 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세는 아직 완화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중과를 피하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주택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