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적금 종합소득을 보면 총급여 6천 이하, 종합소득 4천8백이하 만 기여금으로 받는거 같은데요. 그 이상이 된다면 그냥 적금이랑 다를게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총기여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이 별도로 없으므로 이 경우 적금 이자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