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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참고래100
풍족한참고래10023.01.26

지입 기사 보험 대해서궁금 ?

지입기사 보험질문

제가 1톤 탑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인수해서 운전해서 올때 책임보험 1주일짜리 하나 들고있는데회사랑 계약해서 배넘버 받고 계약할려고 합니다

1.배넘버 받은 후 기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제계약을 해야하나요?

2.지입기사들도 단기 보험계약이 가능한지(영업용 이든 ,화물공제든)

3.영업용 보험 가입하면 화물공제는 따로 할 필요 없는거죠?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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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용화물차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존보험은 승계게 가능한지 해당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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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기존보험은 해지를 하시고 새로운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회사별로 상이합니다.

    3.네 맞습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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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구조 또는 용도변경후 배넘버 부착되면 신규계약후 기존보험은 중복해지요청 하면 됩니다.

    2. 가능은 하겠지만 설계사들이 싫어 합니다. 대부분 다이렉트로 권할 겁니다.

    3. 화물공제는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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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배 넘버차량은 택배운송차랑이 대부분인데 배넘버 이전시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서 차량을 다시등록하는것으로 기존단기보험은 해지후 기간이 남았다면 환급처리 됩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면 화물공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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