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된 아파트인데 복도에 비닐하우스처럼 지어도 되나요?

아파트 복도에 옆집 사람들이 마음대로 비닐하우스처럼 지어서 길을 막아서 못 다니고 있는데 혹시 처벌이나 신고을 못하나요 너무불편합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복도의 경우 공통 구역입니다. 따라서 복도에 개인의 가건물을 설치하였다면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익니다.오래된 아파트 복도에 비닐하우스같은걸 만들어 놓았다면 소방청에 신고하면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과태료도 나오구요

  • 아파트 공용 복도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는 화재시 비상대피로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소방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관할 행정관청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아파트 복도는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왕래 하기에 불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먼저 얘기를 하셔서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집으로 연락을 취하는 게 어떨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