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아파트 단지에 붙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은 합법적인건가요?
신축아파트 단지에 단지 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담장을 두르고 전용 출입문을 만들고...
심지어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의 경우 이 외벽 때문에 평소 지나 던 길을 뺑 둘러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런 행동들이 합법적인 건가요? 지자체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