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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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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붙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은 합법적인건가요?

신축아파트 단지에 단지 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담장을 두르고 전용 출입문을 만들고...

심지어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의 경우 이 외벽 때문에 평소 지나 던 길을 뺑 둘러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런 행동들이 합법적인 건가요? 지자체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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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출입 제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 삼 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서는 결국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를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