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고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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