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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동박새184
털털한동박새18421.01.07

이사할 때 들어가는 세금은 어떤종류가 있고 얼마드나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26년 살았으며 2억 17평입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 아파트는 5억 33평입니다 (공시가격 2억 5천)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때는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하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사 갈 아파트를 구매 할때는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하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밖의 드는 비용 예를 들면 법무사,부동산소개비 등등

세금을 얼마내야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조정지역,1가구 1주택 입니다)

*장기거주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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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취득세등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이밖에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며 1가구 1주택이라면 2년이상 실거주 하였다면 양도가액 9억원 미만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팔때는 양도소득세만 내면되며,

    2.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가 있으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비용은 중개업체, 법무사마다 다르므로 일의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 득별공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이 파악이 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아파트의 취득세, 채권 매입, 법무사 수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33평의 5억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의 1.1%의 취득세율이 예상되며 채권예상매입 가격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등기 비용 등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십니다. 양도할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주택 수, 각각의 취득시기,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취득가액이 없다면 취득 당시의 시가 등의 사실관계가 명시되어야만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비용은 세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에서 특별히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이상 보유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세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줄어들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내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어느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1세대 1주택자이시기 때문에 1~3%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이 크나, 최근에는 보유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