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일정한 내용의 통지를 하는 내용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7일 이내에 회신해야 할 법적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회신 의무를 발생시키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내용증명 내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검토후 하시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