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 불이행 내용증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내려는데요
내용에 기간 내에 변제 또는 연락, 답변이 없을 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라는 식의 내용을 넣으면
추후 민사 소송시 유용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위 문구로 인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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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려는데요
내용에 기간 내에 변제 또는 연락, 답변이 없을 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라는 식의 내용을 넣으면
추후 민사 소송시 유용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위 문구로 인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