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오해하시는게 있는데 채무자가 회생하던 파산하던 불법행위 채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파산이나 회생을 해서 책임을 면하는거는 철저히 못하게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생을 하던 난리를 치던 여전히 불법행위 채권을 갖고계시니 빨리 민사손해배상 소송을하셔서 소멸시효10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3년 소멸시효걸릴수 있으니 빨리 소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