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화장품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그 성상이 오염, 변형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여러 안정성 시험을 거쳐 성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설정하며
그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개봉후 사용기간을 잡습니다.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는 완제품의 유통기한과는 별개로 '사용기한'을 둡니다.
즉,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면 완성된 화장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화장품의 유통기한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기한이 도래한 원료는 원칙적으로 전량 폐기하여야 하며 식약처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있고
이를 어길 시 제조업무정지등의 처분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