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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냉엄한고라니2023.01.24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신청인은 누가 되는건가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에 대한 보상 같은데.보험금을 신청할때는 보험가입자만 되는건가요?

대리인으로 가족 아무나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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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와 동시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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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족이 모두해당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글자가 붙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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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에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친족간에는 면책입니다.

    해당 증권 피보험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타인의 신체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끼쳐 배상의무를 가지게 되었을때,

    이 특약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금 신청은 계약자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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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본인이 하시는게 가장 간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 등을 함께 구비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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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는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대상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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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자가 하게 되며 계약자의 위임이 있을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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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우연한사고로 배상해야될일이 생기면 보상이되는데 나뿐만아니라 가족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보험가입자가 하시는거 랍니다. 물론 대리로도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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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는 보험계약자가 하셔야 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 증권상의 피보험자

    •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지재된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척

    • 본인 혹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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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의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가 보험사에 접수해 보상처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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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책임 범위는 피보험자외 배우자와 미혼자녀 등본상 동거중인 친족에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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