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하얀지어새56
하얀지어새5624.01.28

만 19세가 일본에서 술 들고 출국할 수 있나요?

일본여행을 저랑 친동생, 동생 친구 총 3명이서 가게 됩니다

저는 한참 넘어서 상관없고, 동생과 동생 친구는 현재 21세지만 만 19세라서 일본 내에서 주류랑 담배 구매는 불가능한데

제가 구입을 해서 동생들의 수하물에 넣어 온다고 했을 때

일본 출국장에서 걸릴지 안걸릴지 궁금합니다

1인당 면세범위인 2병 2리터 400달러는 넘지 않습니다

가족합산면세라는 것도 있는걸로 들었는데, 동생과 저는 친족이고 서류상으로도 가족입니다 등본에서는 분리돼있고요.

가족합산면세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동생한테 안들리고 제가 술 4병과 담배 2보루 들고 들어와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 출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국 입국 시 1인당 주류 일본 출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국 입국 시 1인당 주류 및 담배 면세한도는 각각 1L, 200개비 또는 10갑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초과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및 담배는 면세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류와 담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동생분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내용이므로 답변해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 출국장에서 수하물 검사 시 걸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구매하였다는 내역을 보여주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로 반입할 때에도 1인당 면세 2병 2리터 400달러가 넘지 않는 면세 범위 안이므로 문제없이 반입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반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으므로 여행자휴대품신고를 한 후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본 출국장에서 출국 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입국 시 주류, 담배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한도(미화 800달러)와는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상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데, 3명 모두 19세 이상이므로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일본 내에서는 구매가 제한되지만 실제 국내 입국 시에는 인당 2병 2리터 400불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분이서는 6병, 6리터, 1200불까지의 면세가 가능하며 담배는 3보루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1병의 가격이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칙상 불가입니다.


    일본은 주류 구매 나이가 만 20세 이상입니다.

    만19세는 주류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출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국내에서의 나이제한으로 인해 술 반출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에서의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면세적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술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술과 담배는 별도로 면세한도가 있지만, 미성년자의 반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국할 때, 같이 여행한 미성년 자녀에게 술과 담배를 맡긴다면 면세반입이 불가하며,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가족이라도 각자 1명당 별도의 면세한도로 휴대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