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증거 제시할 시, 불필요 부분 제거?
꽤나 긴 통화 내용중에서 증거효력으로 사용할만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여도 증거로서 인정이 되나요??
내용 중
내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 >>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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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실 필요는 있겠으며,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통화녹음 중 일부만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증거제출을 하는 것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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