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의 증거채택여부가 궁금합니다
사기사건이나 여러 고소사건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를 증거여부로 사용할때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를 알리고 동의를 받고나서 녹음할경우에만 증거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요즘 t전화 처럼 통화 내용이 자동녹음되는 그런 동의나 고지 없는 녹음 이나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녹음해서 얻은 자료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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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따라서 대화자간의 녹음은 동의없이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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