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소세 신고 청년감면 달라진게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크지 않아 공제나 감면 적용 없이 납부세액이 거의 없었고, 간편장부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했습니다. 현재도 간이과세자이며, 매출이 점차 증가해 연매출 약 8천만 원 후반 수준입니다.

사업자는 개업한 지 약 1년 반 정도 되었으며, 기존 영업신고증은 인수받았지만 업종이 달라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전기 공사, 습식 공사 등을 진행했고 냉장고 등 주요 기물도 모두 새로 구입해 현재 사용 중입니다.

이번에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예정이며, 2026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비, 설비 및 기물 구입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청년 창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조건에서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이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5년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창업세액감면은 기존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26년도 이후 사업자등록분부터 창업세액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사업관련 지출을 최대한 비용에 반영하시고 감면신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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