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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1

근로장려금 수령 기준이 뭔가요?

22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요
21년도 3월까지 일하고 그만둔 상태였는데 수령했거든요?
지금은 무직이구 다른 조건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23년도에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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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바다표범79입니다.

    22년도에도 일한게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데 일한게 없다면 근로장려금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