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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관수리206
활달한관수리20624.03.28

실업급여 22년에 한번 탔으면 24년에 신청가능한가요?

22년에 한번 탔고 실업급여 만료되고 다시 취업해서 새직장 1년 조금 넘게 다닌후에 실업급여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 일수는 어떻게되나요?

가입기간을 1년~3년 으로 선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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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년 ~ 3년이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종전 사업장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아야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회 수급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1년~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2년에 이미 실업급여 받은 부분은 이제 없는 사실관계로 보시고

    새로이 시작된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으로 퇴사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1년이상 3년미만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