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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직박구리226

귀여운직박구리226

산재로 인한 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잠수부인데 21년 2월에 10일 가량 일하고

21년3월부터4월26일까지 일하다 업무중 사고로 골절 부상으로 21년 11월30일 자로 산재휴업급여는 끝낫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이나 다른 글 찾아보니 22년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라는데 산재휴업급여같은 경우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전혀 감이 안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비과세 급여로 별도로 기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휴업급여를 제외한 일반급여에 대해서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