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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도마뱀146
자유로운도마뱀14624.02.11

2024년 연말정산 23년 중도퇴사자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제가 작년2023년 3월 입사후 11월에 퇴직을하였습니다

급여는 3월부터 8월까지 정상급여를 받고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8월경 산재를 당해 근복에서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현재 아직도 무직인 상태이구요

3월부터 출근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작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가 홈텍스

통해서 조회가 안됩니다 혹시 조회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전직장에 발급요청을 해야하나요??


2. 소득부분이 3-8월은 정상급여여서 4대징수및 세금을 납부햇으나 8-11월 요양급여는 4대 납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도요~ 어떻게 신고가 되나요??


3. 3월 또는 2월 중순에 출근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을 곧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5월달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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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한군데에서만 일을 하셨다면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나 퇴사 직전에 받은 마지막 월급 급여명세서 상에서 소득세 환급이 전액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 직장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야되고, 국세청에서 자료가 확인되는 건 5월 쯤에 확인이 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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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 다음해 03월 10일

    가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며, 조회는 4월말 또는 5월초에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요청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2)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

    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가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근무하던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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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10까지 회사가 제출하므로 적어도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2.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면 전부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5월에 개별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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