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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도마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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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2024년 연말정산 23년 중도퇴사자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제가 작년2023년 3월 입사후 11월에 퇴직을하였습니다

급여는 3월부터 8월까지 정상급여를 받고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8월경 산재를 당해 근복에서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현재 아직도 무직인 상태이구요

3월부터 출근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작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가 홈텍스

통해서 조회가 안됩니다 혹시 조회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전직장에 발급요청을 해야하나요??


2. 소득부분이 3-8월은 정상급여여서 4대징수및 세금을 납부햇으나 8-11월 요양급여는 4대 납부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도요~ 어떻게 신고가 되나요??


3. 3월 또는 2월 중순에 출근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을 곧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5월달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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