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 다음해 03월 10일
가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며, 조회는 4월말 또는 5월초에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요청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2)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
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가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근무하던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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