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금융조회 답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5월달에 (2023년) 소득발생분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할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 금융 조회하면 2024년도 계좌거래내용이나 잔액까지 다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확인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법이 아니라 세법에 규정된 것이므로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신청일의 전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