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의 소득 종류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