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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사슴벌레59
얌전한사슴벌레5921.03.1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시 작년급여 내용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려고합니다

근로장려금 2020년급여내역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연차수당 포함여부 궁금해요

2020년 급여관련 근로장려금 2021년5월 신청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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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의 소득 종류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