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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코뿔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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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포함되는 사항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포함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이나 아고다같은 숙소 사이트도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외에서 지출한 카드금액은 무조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