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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