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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유명한비숑
같이 살고있는 부모님 집 인테리어를 했는데 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원래 부모님이 결제해도 자식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게 문제 될 일은 없나요? 가능한건지?
연봉에 비해 인테리어 비용이 커서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보고 자금 출저를 소명하라고 하지는 않을지요? 그럴 경우 부모님이 결제한 걸 현금영수증 했다고 하면 증여가 되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 아니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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