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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4.03.20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년도까지는 고용증대,보험료세액공제 받았고 23년귀속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22년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가 1명 (고용증대세액공제 700만원, 보험료세액공제 100만원 받았다고 가정)

23년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가 2명 일 때-

23년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2년 인원을 유지했으니 2차년도 7백만원 공제받는걸로 신청작성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명 증가했으니 850만원 받고

보험료세액공제 23년에는 따로 받을 수 없고...이렇게가 맞나요?

새로운 서식이라 어렵네요..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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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 고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금액이 커서 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부분 꼭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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