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년도까지는 고용증대,보험료세액공제 받았고 23년귀속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22년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가 1명 (고용증대세액공제 700만원, 보험료세액공제 100만원 받았다고 가정)
23년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가 2명 일 때-
23년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2년 인원을 유지했으니 2차년도 7백만원 공제받는걸로 신청작성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명 증가했으니 850만원 받고
보험료세액공제 23년에는 따로 받을 수 없고...이렇게가 맞나요?
새로운 서식이라 어렵네요..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