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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할미새177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24년에 고용증대와 사회보헙공제를 선택했고, 25년에도 근로자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와 고용증대 2.3차 사회보험 2차 세액공제를 했는데 국세청 오류에 통합고용세액 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동시발생시 적용불가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와 고용증대 2차/3차, 사회보험 2차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경고문구이니 내용이 맞다면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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