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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비오리84
되알진비오리8421.05.14

전이개 누공 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자녀 태아가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당연히 보험 가입당시에 태아에 대한 이상소견이 없기에 가입을 했고, 자녀가 20세 가까이 되어서야 전이개 누공 수술을 했는데, 선천성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선천성이라는 이유로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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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첫번째 가입당시의 약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험사에서는 과거 약관을 지들 맘대로 변경하다 걸린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

    두번째 손해 사정인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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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수술금 담보가 선천수술금담보라면 해당하는 진단(Q코드)을 받고 이에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허나 질병수술금 담보라면 해당 담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처리 되지 않습니다.

    지급요청하시는 담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약관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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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천성이면 태아에서 부터 문제가 있었다는거라

    지급거절을 하는듯 합니다

    문제는 가입전에 그 이상이 있었는지

    가입후 생겼는지가 문제라볼수있는데

    그부분을ㅈ소명하기에는 굉장히 힘든싸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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