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인공수정으로 와이프가 임신을 하였으며 아이가 태어나기전 태아 보험,실비 보험을 가입하였고 태어난후 다합지증이란걸(선천성 이상) 알게 되었습니다.(인공수정시 특이한 처방은 없었습니다.)
생후 1년후 (의사소견에 따라) 다합지 수술을 하였으며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현재 보험사에서 이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험 확인 중에 알릴고지 의무 확인하니 인공수정 고지가 있었으나 고지가 안되었습니다.
당시 설계사와 상담내용을 확인하여 설계사도 임신방법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아 고지해야 하는 사항인지 모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상담내용을 다 뒤져보니 인공수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단금은 사전 신청하여 받았으며(당시 보험 조사 없었음) 수술비 병원이 청구하였고 보험 조사중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적용도 안되고 보험강제 해약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