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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쭈꾸미269
편안한쭈꾸미26923.12.27

태아보험 고지위반에 따른 보험료 청구 및 보험 계약유지

안녕하세요 .. 인공수정으로 와이프가 임신을 하였으며 아이가 태어나기전 태아 보험,실비 보험을 가입하였고 태어난후 다합지증이란걸(선천성 이상) 알게 되었습니다.(인공수정시 특이한 처방은 없었습니다.)

생후 1년후 (의사소견에 따라) 다합지 수술을 하였으며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현재 보험사에서 이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험 확인 중에 알릴고지 의무 확인하니 인공수정 고지가 있었으나 고지가 안되었습니다.

당시 설계사와 상담내용을 확인하여 설계사도 임신방법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아 고지해야 하는 사항인지 모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상담내용을 다 뒤져보니 인공수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단금은 사전 신청하여 받았으며(당시 보험 조사 없었음) 수술비 병원이 청구하였고 보험 조사중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적용도 안되고 보험강제 해약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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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질문자님이 잘못한게 아니라 설계사의 100%잘못입니다.

    설계사가 사전에 고지에 대해 물어봤어야 했고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걸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합니다.

    자연임신이든 인공수정이든 질병에 걸릴 확률은 계산이 안되기에

    질문자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못한거니깐요.

    또한 보험사에서 보험상품 계약을 강제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후 3년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1년이 지났으나 보험사에서 강제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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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안타깝습니다..우선 고지위반에 해당하여 계약해지될 확율이 높아보입니다..

    가입당시 설계사가 고지사항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이부분 말씀드려서

    원만히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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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단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으신건 맞습니다.

    다만 인공수정과 다합지 수술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은 가능하십니다.

    - 하지만 보험심사에 따라 해지여부가 달라질수 있음으로 언더라이팅 의견에 따라 해지 또는 유지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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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면 강제해약 당하거나 보장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고지의무가 맞습니다.

    인공수정시 보험가입에 제약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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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태아보험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항으로 보험사별로 고지의무사항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인공수정여부를 고지내용에 포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고지의무에 해당되는지를 청약당시 질문표등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의 주장처럼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고지의무위반에 따라 해지를 할 수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기초로하여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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