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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드론을 초등학교에서 아들이랑 할려고하는데요?
지역이 평택인데 비행신고를 무조건해야되는건가요? 아님 50m이내로만 날리면 상관없는건가요?
초등학교 운동장내에서만 하는거라 이런것도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무게가 12키로그램 초과하는 비사업용이면 신고하고 사업용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장소에 따른 신고 유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 금지 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군부대, 비행장) ,고도 150m 이상 일 시에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해당 사이트에서 비행금지 구역인지 체크해보세요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평택 지역에서 드론을 조종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드론 비행 시에는 반드시 비행신고를 해야 합니다. 드론 비행 신고는 드론의 무게와 사용 장소에 따라 다르며, 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운동장 내에서도 드론을 조종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항상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학교나 지역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