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수수료, 품목이 많을 경우 보통 추가수수료가 있나요?
금번 수입을 진행하는데 품목수가 100개 정도로 좀 많습니다. FTA C/O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송사에서 무료로 수입통관을 진행해준다는데 품목수가 6개 이상일 경우 품목당 붙는 추가 수수료가 꽤 비싸서 외부 관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의 수입통관 요율이 0.02% 정도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통상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경우에도 품목수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수입통관수수료는 CIF 금액의 0.2%로 계산되지만, 이는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별 수수료 산정기준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어느정도 품목이 많은 부분들은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100가지 물품을 수입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부터 각종 수입요건 존재 여부 등을 함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인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보다는 관세사 측에서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특송의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관세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단가 비교가 가능하지만, 특송의 경우에는 통관의 신속성이 중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견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도움 요청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하여 운송사가 정보를 늦게 제공할 가능성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의 수들을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0.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미니멈 금액은 3만원입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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