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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커다란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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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회사 상호명 변경에 따른 경력단절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숫자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1. 12월31일 혹은 1월2일 대표이사가 변경되며 동시에 상호명도 바뀌며 새롭게 근로계약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 저는 오늘 날짜로 1년 8개월정도 재직중입니다.

  3.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표 및 회사명 변경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저 새롭게 근로계역서를 작성 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타 부서분들 말에 의하면)

  4. 이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시 실업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또한 회사에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고 하여 거절했을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의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무효화 되는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와 상호명 변경은 고용관계의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후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단지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상호명 변경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