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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텐렉241
명랑한텐렉24124.01.07

게임에서 상대방 허락없이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 어떻게 못하나요?

제목 그대로 게임을 하는데 상대 유저가 저의 허락없이 저와 게임을 하는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유튜브 같은 곳에다 몰래 업로드하였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걸까요?? 닉네임도 다 나오고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사전 동의도 없이 몰래 찍은 저와의 플레이 영상이 어딘가에 올라가있을 땐 굉장히 불쾌합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혹여나 영상을 찍는 사람일까봐 신경쓰여서 게임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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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공개되는 질문자님에 관한 정보는 닉네임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바, 닉네임이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단순히 닉네임이 공개되었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는 타인의 플레이 영상을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경우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으로 게시중지 등 가처분신청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의없이 게임 영상 촬영을 올린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