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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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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시 증여감정평가서 제출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후에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가는경우가 있는데요.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2년전쯤 유사매매사례등으로 과세표준을 잡는다고 하던데요. 만약 구청에서 증여감정평가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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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감정평가의뢰하여 감정평가서 제출하면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시점에 감정평가를 사후에 진행하는 경우 가산세등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은 다릅니다.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에게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난 후 받을 수 있는 평가서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가액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